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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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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