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
상호를
변경한
때
6.
삭제
<2015.7.31>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
상호를
변경한
때
6.
삭제
<2015.7.31>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