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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법률
은행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3. 본점이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5. 상호를 변경한 6. 삭제 <2015.7.31> 7. 자회사등에 출자를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10.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B 은행법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법률 @90ea22e
#####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3. 본점이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5. 상호를 변경한 6. 삭제 <2015.7.31> 7. 자회사등에 출자를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10.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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