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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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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