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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또는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제2항 외의 부분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경고 적절한 조치를 하게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외의 부분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B 은행법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법률 @e112680
#####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또는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경고 적절한 조치를 하게 있다. <개정 2015.7.31>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있다. <개정 2015.7.31>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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