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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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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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