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21>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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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9>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