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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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
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개정
2010.5.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