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은행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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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은행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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