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②**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둘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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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②**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둘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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