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그
외국은행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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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인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그
외국은행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