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은행법 제60조 (인가취소 등)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있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있다.
B 은행법 제60조 (인가취소 등) 법률 @9678013
##### 제60조 (인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있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예금자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