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의
전부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62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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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의
전부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62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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