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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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③**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보유하는
대한민국
내
자산이
제1항에서
정한
자산보다
적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족한
자산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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