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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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2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②**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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