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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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