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