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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B 의료법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법률 @253c566
#####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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