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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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