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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법률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4.9.20>
B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법률 @253c566
#####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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