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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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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