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⑤**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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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⑤**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ㆍ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