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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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5.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