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12.2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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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