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12.2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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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삭제
<2024.12.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