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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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