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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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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