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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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20.3.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