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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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조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