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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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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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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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