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비대면협진을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③**
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23>
**④**
원격지의사의
비대면협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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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