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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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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