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법률
**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8항에 따른 외의 자가 소속 직원, 종업원,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밖에 필요한 사항과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B 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법률 @342cd65
#####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8항에 따른 외의 자가 소속 직원, 종업원,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밖에 필요한 사항과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