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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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