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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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