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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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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