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4>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④**
삭제
<2020.3.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9.20>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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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4>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④**
삭제
<2020.3.4>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