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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법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②** 삭제 <2020.3.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4.1.30>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있도록 하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B 의료법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법률 @16a48ee
#####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②** 삭제 <2020.3.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4.1.30>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있도록 하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