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②**
삭제
<2020.3.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4.1.30>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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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②**
삭제
<2020.3.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4.1.30>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