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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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