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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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