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0.3.4>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⑤**
삭제
<2018.3.27>
**⑥**
삭제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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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20.3.4>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⑤**
삭제
<2018.3.27>
**⑥**
삭제
<2018.3.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