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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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