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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법률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있다. <신설 2020.3.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실을 보고(이하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있다.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있다. <신설 2020.3.4> **⑩** 자율보고가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⑪** 자율보고의 접수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보고자에게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없다. <신설 2020.3.4>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B 의료법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법률 @253c566
#####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9>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있다. <신설 2020.3.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사실을 보고(이하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있다.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있다. <신설 2020.3.4> **⑩** 자율보고가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⑪** 자율보고의 접수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보고자에게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없다. <신설 2020.3.4>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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