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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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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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