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2019.8.27,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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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2019.8.27,
2026.3.10>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