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④**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④**
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