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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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