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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호의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B 의료법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 @86945aa
#####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호의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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