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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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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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료광고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