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25.12.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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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25.12.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