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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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