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