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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없다.
B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법률 @253c566
#####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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