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2.20,
2018.3.27,
2019.8.27,
2025.12.23>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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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2.20,
2018.3.27,
2019.8.27,
2025.12.23>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