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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법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있다.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2.20, 2018.3.27, 2019.8.27, 2025.12.23>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의 보고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B 의료법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법률 @4dbbb98
#####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있다.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2.20, 2018.3.27, 2019.8.27>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제1항의 보고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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